검찰 "포도코인 관련 피해 금액 2억원대 고소 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포도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왕 존버킴'을 관련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철완)은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발행함에 따라 2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고소 건"이라며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5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800억원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하고 지난해 8월1일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포도코인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으나, 검찰은 그가 또다른 스캠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0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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