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현재까지 62건 접수
시세조종 '최다'…작년 가상자산법 시행에도 불법 기승
빗썸에 이어 코인원 검사에 착수…업비트도 검사 예고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적극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가산자산거래소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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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6일 금융감독원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총 55건이다. 신고센터 출범 이후 한 달의 5건가량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 14일까지도 7건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으로 총 43건에 달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허위 주문을 넣거나, 특정 세력이 짜고 거래량을 부풀려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허위 과장광고 등 부정거래가 14건으로 뒤를 이었고, 미공개 정보 이용(4건), 자기발행(1건) 등 순이었다.
계속된 불공정거래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구축과 이상 거래 감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업계 2위인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지난 5일부터는 업계 3위인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도 착수했다. 업계 1위인 업비트에 대한 검사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비트 검사와 관련해 “과거 IT시스템의 실패와 관련한 문제가 제대로 개선했는지 불공정 거래 추출과 관련한 미비점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고 예고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공정거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증거다”며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상자산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감독원)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