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코인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34·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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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고가 매수하고 저가 매도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강 모 씨(29·남) 또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씨는 이 씨가 운영한 코인 사업운용업체의 직원으로, 검찰은 그가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거래 주문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코인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A 씨(43)를 통해 특정 코인 201만 개를 위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톱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