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4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도금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경찰이 범죄 수익 비트코인을 압수하려 하자 이를 빼돌린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범죄수익은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36)씨 부녀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아버지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비트코인 2만4천613개(3932억여원 상당)를 도금으로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수감된 후, 대신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
B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8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2000여만원으로 감형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며 1798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나, 일일 거래량 제한으로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사이 1476개(1심 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가 사라졌다.
B씨는 사라진 비트코인이 경찰 수사관에 의해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비트코인이 B씨에 의해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오히려 B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연루된 아버지 A씨와 다른 공범 6명도 함께 기소돼 B씨와 병합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1만 쪽 이상이라 변호인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4월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금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