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관행, 적자 발생…美 안보·경제에 위협이라 판단"
"관세, 위협이 충족·해결·완화될 때까지 적용…보복시 추가 조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발표 행사를 열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4.02.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국가 비상사태법(NEA), 1974년 무역법 604조, 미국법전 제3편 301조를 비롯해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계에서 상호성 결여, 상이한 관세율 적용, 비관세 장벽, 미국 무역 파트너들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크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초래한다"며 "이는 주요 무역 파트너국의 경제 정책과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비롯된다. 난 이러한 위협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연간 무역 적자는 제조업 공동화를 촉진시켰고, 선진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막았으며, 주요 공급망을 훼손하고, 방위 산업 기반을 외국 적대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면서 "상호주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관세율을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합의했지만, 관세율을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맞추거나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3.3%의 MFN 관세율을 부과했지만 브라질(11.2%), 중국(7.5%), 유럽연합(EU)(5%), 인도(17%), 베트남(9.4%) 등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호주의의 결여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약 68%인 반면 다른 나라는 이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아일랜드(27%), 싱가포르(31%), 중국(39%), 한국(49%), 독일(50%)"라고 짚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미국 제조업체가 전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며 불필요하게 제한된 표준 규정과 허가 제한,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 규정,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부적절한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및 상표 제도, 지적 재산권 도용,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장벽, 보조금, 뇌물 수수, 부패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내 1기 행정부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제조업을 확장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2023년 유엔(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2001년 최고치인 28.4%에서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에 많은 군사 장비를 지원해 군사 물품 비축량이 감소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방위 이익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생산자에 대한 상품 의존도 증가는 미국의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취약하게 만들어 미국의 경제적 안보를 손상시켰다. 미국의 제조 능력 감소는 일자리 손실로 이어져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역 흐름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단행한다"면서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는 5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기준)을 기해 발효된다. 개별 국가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는 9일 0시 1분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조치는 관세로 인한 위협이 충족, 해결 또는 완화됐다고 내가 판단할 때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그는 "교역 상대국이 보복하는 경우 이 조치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조율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세를 인하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통합관세표(HTSUS)를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기술됐다. 제외 대상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특정 중요 광물, 에너지·에너지 제품 등이 포함됐다.
합성마약 펜타닐·불법이민자 유입에 따라 25%의 관세(무역협정 대상은 유예)를 부과받은 캐나다·멕시코는 이번 상호 관세 관련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