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도…경호·경비는 유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후 이석하는 모습. 2025.04.04.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한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2억6258만원÷12X8.85X0.95÷12)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이명박·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지원 역시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일부 이뤄진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