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소송에서 이겼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승기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 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 기각을 선고하며 원고에 5억 813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을 받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권진영 후크 대표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총 54억을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후크에게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후크는 9억을 돌려달란 입장이다. 이승기는 후크 측이 지급할 광고 정산금이 남아있다며 미지급금으로 30억 원을 추산했다. 후크는 당초 이승기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과도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이승기에게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사진=후크 제공, 텐아시아 사진 DB
한편, 이승기는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 나도 모르는 상대가 가진 자료가 존재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라며 "내가 정산금을 요구하니 (후크엔터에서) 나중에야 정산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제가 왜 음원 수입을 물어서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승기는 "여전히 어린 (연예계) 친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다행히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다. 이 일은 후크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기획사가 회계장부를 따로 갖고있는 일이 많다. 재판부에선 저처럼 연예계 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가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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