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0억 자산가, 재혼 두 달 뒤 사망"... 56억 챙긴 '새엄마' 무혐의
- 좋은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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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고소된 그의 사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사망 당시 89세)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A씨 사위는 B씨의 건물 유지보수를 맡으면서 B씨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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