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특송화물 양초 속에 은닉한 메페드론.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중독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어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 들여오려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일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공범인 같은 국적의 B씨를 지명수배했다.
메페드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확산한 신종 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A씨 등이 밀수한 좀비마약 양은 20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의 통제배달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들이 택배 주소지와 연락처를 수차례 바꾸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 수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범인의 옷속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견했고, 이들이 결제한 편의점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세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김포공항에서 A씨를 출국 직전 체포했다. B씨는 본국으로 도주해 공개 수배했다.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국내의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 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통관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차단해 밀수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