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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의 7살 아들 살해시도 33세 여성 항소심에서 집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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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서 친구의 7살 아들 살해를 시도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33·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어린이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0시 20분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의 7세 아들 C 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C 군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자고 있던 C 군을 살해하려 했다.

A 씨의 범행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B 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술을 마신 A 씨는 검·경 수사에서도 별다른 범행 동기를 대지 않았다.

A 씨의 범행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3년 4개월에서 7년 6개월 사이였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세 아동에게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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