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by 댕댕이 posted Apr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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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억울함을 호소했던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꼬리표를 지게 됐다.

OSEN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은 2023년 7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B씨와 베트남 여행을 떠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직접 연락해 남편과의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알렸다.

하나경은 B씨와의 만남이 어려워지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며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터인데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2022년 4월쯤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하나경은 항소했으나 인정 받지 못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1월 하나경과 A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나경은 상고의 뜻을 밝혔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상고가 기각됐다.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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