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후보가 방송사 인터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를 두고 재판이 이어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